채권자 제위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는 2023년 7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을 결의하고, 그 결과 당사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, 코스닥 상장법인인 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)에 따른 합병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
3. 합병비율은 1 : 0.0910788로서 당사의 액면금 1,000원인 보통주식 492,736주를 신규로 발행하여, 합병기준일에 한국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.
4. 이에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분들께서는 2023년 8월 8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감사합니다.
2023년 7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