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하여 2023년 07월 07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기 준 일 : 2023년 06월 02일(금요일)
2. 명의개서 정지 기간 : 2023년 06월 03일 ~ 2023년 06월 09일
2023년 05월 18일